[형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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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3071 판결(제3-1형사부, 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0. 2. 14.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ㅇ 판결 요지
-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0. 2. 14.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ㅇ 판결 요지
-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노3071 비실명화 1.pdf (98.1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2 17: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