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수선작업으로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물탱크 청소비용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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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7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128019 판결(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
○ 판결요지
1) 기초사실
- 원고는 대구 북구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8개동 52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임.
- 피고는 2021. 2. 13. 대구 동구 OO로 인근 도로에 매립된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누수수선작업(이하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을 하였음.
2) 판단
-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물탱크가 오염되어 그 청소비용으로 원고가 6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 판결요지
1) 기초사실
- 원고는 대구 북구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8개동 52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임.
- 피고는 2021. 2. 13. 대구 동구 OO로 인근 도로에 매립된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누수수선작업(이하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을 하였음.
2) 판단
-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물탱크가 오염되어 그 청소비용으로 원고가 6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28019 비실명화.pdf (86.1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7 17: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