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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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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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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316463 판결(제3-1민사부, 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

 

○ 판결요지

 

- 개업공인중개사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원고를 기망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4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임대인 D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인 4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B의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400만 원(원고가 B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3,400만 원에서 D가 반환하겠다고 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공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B가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피고는 B와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공제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동일한 범위의 공제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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