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한 의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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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구단11298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ㅇ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자신의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하여 마약류취급 업무를 하였음.
-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마약류취업 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처분으로서, 원고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 제1항에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이후에,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임에 따른 처분기준일 뿐이다. 피고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2항이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만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다.
-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 등의 취소 내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처분사유에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행정법규를 보면 법률에 처분사유의 하나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같이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규정으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규정조차 찾을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마약류관리법에는 입법의 미비로 그에 관한 규정이 흠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만으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ㅇ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자신의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하여 마약류취급 업무를 하였음.
-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마약류취업 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처분으로서, 원고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 제1항에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이후에,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임에 따른 처분기준일 뿐이다. 피고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2항이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만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다.
-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 등의 취소 내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처분사유에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행정법규를 보면 법률에 처분사유의 하나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같이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규정으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규정조차 찾을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마약류관리법에는 입법의 미비로 그에 관한 규정이 흠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만으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298 비실명화.pdf (146.4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01 16: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