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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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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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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정1064 판결(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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