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금피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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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4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205418 판결(제14민사부, 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
○ 판결요지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변경 후 직원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피고의 근로자는 정년퇴직 전 4년의 기간 동안 받을 임금이 개정 전에 비해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제정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존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피고의 근로자 중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장차 연령별로 지급받게 될 임금이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그것보다 더 감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인바, 변경 후 직원급여규칙의 개정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사용자인 피고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 판결요지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변경 후 직원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피고의 근로자는 정년퇴직 전 4년의 기간 동안 받을 임금이 개정 전에 비해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제정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존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피고의 근로자 중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장차 연령별로 지급받게 될 임금이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그것보다 더 감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인바, 변경 후 직원급여규칙의 개정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사용자인 피고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5418 비실명화.pdf (219.4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4 14: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