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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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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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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제3-1형사부, 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ㅇ 판결 요지

- 원심은, 앞서 사고장소를 지나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 다른 운전자들도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한 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한 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그러나 피해자가 한밤에 도로 중간에 누워 있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점, 사고현장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이 없었고 피해자 의복의 색상이 어두워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회피 가능성은 없었던 점, 앞서 지나간 다른 운전자 중 한 명은 상향등을 켜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파기,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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