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에게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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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3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3874 판결(제1형사부, 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ㅇ 판결 요지
- 원심은, 피고인의 채용과정, 현금수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시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경찰에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등을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채용과정이나 자신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가 통상적이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는 등 이상함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내재한 불법성을 용인 내지 감수한 상태로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를 끝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음이 인정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ㅇ 판결 요지
- 원심은, 피고인의 채용과정, 현금수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시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경찰에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등을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채용과정이나 자신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가 통상적이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는 등 이상함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내재한 불법성을 용인 내지 감수한 상태로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를 끝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음이 인정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노3874 비실명화.pdf (148.0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3 13: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