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길을 건너는 아동(9세)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당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길을 건너는 아동(9세)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당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88.pdf (115.3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2 15: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