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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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단4239
□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약 2개월간 1만여 회에 걸쳐 이른바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발신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약 2개월간 1만여 회에 걸쳐 이른바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발신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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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pdf (96.6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4 17: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