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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조물침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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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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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사기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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