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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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8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3. 8. 17.부터 유한회사 A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 원고는 2019. 3. 5. 17:00경 잠을 자던 중 앞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서 다음 날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 등의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9. 12.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20. 7.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10.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관련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 판단 요지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원고 패)
- 원고가 유한회사 A 소속 택시운전사로서 운행하였던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36시간 20분(7일 중 4일 근무),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5분(28일 중 20일 근무),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8분(84일 중 64일 근무)임. 위와 같은 업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과 발병일 당시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도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고객응대업무로 인한 다툼, 교통사고나 인명사고의 발생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98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업무시간 산정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과 다르게 업무시간을 산정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음
- 원고는 노동조합활동을 업무 관련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활동을 업무 관련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승인하는 등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일이 부족한 업무(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흡연(과거 흡연 이력)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도 갖고 있었음
-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죽상(동맥)경화로 인한 관상동맥의 협착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은 죽상경화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4대 위험인자이며, 원고는 위 4대 위험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힘
- 그런데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흡연은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수면을 취하는 중에 발생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 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원고의 기저질환과 흡연 이력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3. 8. 17.부터 유한회사 A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 원고는 2019. 3. 5. 17:00경 잠을 자던 중 앞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서 다음 날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 등의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9. 12.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20. 7.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10.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관련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 판단 요지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원고 패)
- 원고가 유한회사 A 소속 택시운전사로서 운행하였던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36시간 20분(7일 중 4일 근무),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5분(28일 중 20일 근무),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8분(84일 중 64일 근무)임. 위와 같은 업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과 발병일 당시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도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고객응대업무로 인한 다툼, 교통사고나 인명사고의 발생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98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업무시간 산정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과 다르게 업무시간을 산정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음
- 원고는 노동조합활동을 업무 관련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활동을 업무 관련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승인하는 등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일이 부족한 업무(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흡연(과거 흡연 이력)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도 갖고 있었음
-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죽상(동맥)경화로 인한 관상동맥의 협착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은 죽상경화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4대 위험인자이며, 원고는 위 4대 위험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힘
- 그런데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흡연은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수면을 취하는 중에 발생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 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원고의 기저질환과 흡연 이력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첨부파일
- 2020구단1209_판결문_검수완료.pdf (575.2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6: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