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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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본문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마약인 야바 24,121정을 수입하였음(야바 24,121정은 통관 과정에서 전량 압수되었음). 또한 피고인 AAA, CCC는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 400정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국에 있는 야바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면서 야바 수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AA, CCC에게 각 징역 10년을, 가담 정도가 피고인 AAA, CCC보다 낮은 피고인 BBB, DDD에게 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국에 있는 야바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면서 야바 수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AA, CCC에게 각 징역 10년을, 가담 정도가 피고인 AAA, CCC보다 낮은 피고인 BBB, DDD에게 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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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_2022고합591.pdf (134.7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4 13: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