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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방도로의 설치상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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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5

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1. 1. 전북 임실군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4개동을 설치하여 천마와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사람

○ 피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가지원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의 도로관리청

○ 2021. 7. 7. 전북 임실군 지역에 142.5mm의 비가 쏟아짐. 2021. 7. 7. 09:00경~10:00경 강수량은 41mm, 같은 날 10:00경~11:00경 강수량은 61.5mm에 달함(이하 위 시간대의 집중호우를 ‘이 사건 호우’)

○ 이 사건 호우로 인하여 2021. 7. 7.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도로의 배수구(이하 ‘이 사건 배수구’)에 나뭇가지와 토사 등이 유입되어 배수구가 막힘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비닐하우스 4개동이 침수되어 원고가 재배하던 천마와 영지버섯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 쟁점

○ 이 사건 도로의 설치상 하자의 존재 여부(적극)

○ 원고의 손해가 자연력과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일부 제한)

 

□ 판단의 요지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그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

  - 이 사건 도로는 산지부 사면에 위치하는 산지부 도로이므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지부 사면에서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빗물과 함께 이 사건 도로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이 사건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지부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이 사건 배수구 내부로 유입되어 이 사건 배수구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으로 보임. 그런데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와 달리 이 사건 배수구에는 아무런 방지시설이 보이지 않음

  - 국토교통부의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제2장(배수시설의 계획)은 산지부 도로에 관하여 ‘산지부 도로는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나뭇가지, 토사 등에 의한 배수시설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도로접도 구역 내에 검토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배수구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이 사건 배수구에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음

  -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1일 강수량 200mm가 넘는 집중호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침수사고 당일의 강수량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이 사건 침수사고를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자연력과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이 사건 호우가 내릴 확률은 그 재현기간이 30년에 이르는 점, 2021. 7. 7. 09:00 이전까지는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9.5mm에 그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설치한 잘못 이외에도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로에 비하여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로서도 집중호우가 올 경우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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