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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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고합351 판결(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22. 1. 28.경부터 1. 29.경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에 있는 10개 장소에 피고인이 성명이 포함된 문구와 피고인의 사진이 함께 출력된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게시'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음
-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22. 1. 28.경부터 1. 29.경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에 있는 10개 장소에 피고인이 성명이 포함된 문구와 피고인의 사진이 함께 출력된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게시'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음
-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51비실명화.pdf (84.2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6 1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