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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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고단1493 판결(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1. 10.경 반려견인 세퍼트 한마리와 산책 중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
ㅇ 판결요지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자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1. 10.경 반려견인 세퍼트 한마리와 산책 중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
ㅇ 판결요지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자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493비실명화.pdf (87.8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7 17: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