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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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212324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무효임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역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 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ㅇ 원고의 주장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무효임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역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 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2324비실명화.pdf (224.1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0 17: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