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미리 도면을 입수하여 가구제작을 연습하는 등 위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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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고단4554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실기시험 문제로 연구 개발된 협탁의 도면을 미리 입수하여 제작 연습을 반복하고, 시험 중 오작한 부재를 새부재로 교환하는 등 이를 통해 가구제작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함
ㅇ 판결요지
-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를 해하여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피고인 A: 1년 6월, 피고인B, C, D: 각 10월, 피고인E: 6월)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실기시험 문제로 연구 개발된 협탁의 도면을 미리 입수하여 제작 연습을 반복하고, 시험 중 오작한 부재를 새부재로 교환하는 등 이를 통해 가구제작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함
ㅇ 판결요지
-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를 해하여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피고인 A: 1년 6월, 피고인B, C, D: 각 10월, 피고인E: 6월)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554비실명화.pdf (169.6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2 16: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