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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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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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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22250 판결


ㅇ 원고들의 주장

- 골프장 내 지하수공이 굴착 허가된 깊이를 초과하여 굴착되었고, 저류지를 허가된 개수를초과하여 조성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물 부족 피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영업, 비료 살포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원고의 취소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법함(주위적 청구)

- 체육시설업 등록 후 그 조건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취소사유가 있음.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영업허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예비적 청구)


ㅇ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의 준공검사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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