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MDMA와 케타민를 투약하고, 매매 등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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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6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4155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동투약자들과 공모하여 MDMA와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고, 그외 소지, 판매 등의 행위를 함
ㅇ 판결요지
- 한국인들과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모여 집단으로 마약 투약을 해온 사건으로, 이로 인해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국내에 확산되거나 반대로 국내에 유입된 마약이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에게 확산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위법상이 중한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동투약자들과 공모하여 MDMA와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고, 그외 소지, 판매 등의 행위를 함
ㅇ 판결요지
- 한국인들과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모여 집단으로 마약 투약을 해온 사건으로, 이로 인해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국내에 확산되거나 반대로 국내에 유입된 마약이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에게 확산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위법상이 중한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155비실명화.pdf (127.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6 16: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