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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 등을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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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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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고합485 판결


ㅇ 사건 개요

- 피고인들은 2022. 6. 1.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지지집회 중 집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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