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이뤄지고 이를 이유로 이뤄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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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8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24976 판결
ㅇ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철회권을 유보한 바 없고, 그 선정을 철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므로 위법함
- 원고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고 그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ㅇ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철회권을 유보한 바 없고, 그 선정을 철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므로 위법함
- 원고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고 그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4976비실명화.pdf (163.8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8 17: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