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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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5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구단11038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요양보호사 E는 월 1~2회 인근 시장 및 마트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시간에는 회계장부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처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미신고 입소자 C, D에 대하여 현원에서 누락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2021. 4. 19. 하루인데 당일 저녁에 급하게 입소하는 바람에 다음날 신고하였고, 피고가 지적하는 미신고 입소자의 규모가 1명뿐인 점,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폐업처분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ㅇ 판결 요지
-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처분사유 중 요양보호사 E 관련 부분은 인정된다.
- 이 사건 처분사유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및 처분의 정도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ㅇ 원고의 주장
- 요양보호사 E는 월 1~2회 인근 시장 및 마트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시간에는 회계장부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처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미신고 입소자 C, D에 대하여 현원에서 누락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2021. 4. 19. 하루인데 당일 저녁에 급하게 입소하는 바람에 다음날 신고하였고, 피고가 지적하는 미신고 입소자의 규모가 1명뿐인 점,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폐업처분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ㅇ 판결 요지
-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처분사유 중 요양보호사 E 관련 부분은 인정된다.
- 이 사건 처분사유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및 처분의 정도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038비실명화.pdf (145.3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5 13: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