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행정]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결정에 관하여, 이는 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2구단2669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거주하였는데, 인근에 사는 3살 연하의 동성연인을 알게 된 후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부모와 누나가 어느 날 원고가 동성연인과 함께 손을 잡거나 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원고가 원고의 동성애적 성향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몇 개월 후 가족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


ㅇ 판결 요지

- 제출된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인 전부인바, 이는 난민인정의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인 원고로서는 고향마을이 아닌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난민인정신청 후 두 차례 본국에 귀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으며, 난민면접조사에서 위와 같이 본국에 귀국하였을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