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때문이므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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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2구단11335 판결
ㅇ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ㅇ 원고의 주장
-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112%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바,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때문으로 의심된다.
- 원고는 살수차 3대를 소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가 끝난 후 1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하게 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ㅇ 판결 요지
- ① 원고는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②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3회 이상 검ㆍ교정을 받아 왔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불과 16일 전에도 교정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음주측정기의 측정수치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감기약 2병을 마셨다 할지라도 수시간 전에 복용한 약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ㅇ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ㅇ 원고의 주장
-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112%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바,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때문으로 의심된다.
- 원고는 살수차 3대를 소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가 끝난 후 1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하게 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ㅇ 판결 요지
- ① 원고는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②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3회 이상 검ㆍ교정을 받아 왔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불과 16일 전에도 교정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음주측정기의 측정수치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감기약 2병을 마셨다 할지라도 수시간 전에 복용한 약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