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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소 제기 권능의 상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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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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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03. 4. 1. 乙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3. 11. 20.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乙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12년경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2. 11. 7. ‘乙은 甲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甲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1. 28.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18. 乙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2016. 1. 28.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7. 3. 7. 확정되었다. 甲은 2022. 3. 2. 전소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처럼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乙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비록 乙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그 채권자목록에 甲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때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전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전소 재판에서 乙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乙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甲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이 甲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이 사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乙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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