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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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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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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1. 4.경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甲은 2017. 3.경 A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甲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9.경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경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였던 B는 2014.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乙,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乙, 丙은 B의 자녀들이다. 甲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B와 乙, 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면서 위 양수금채권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乙,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乙, 丙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법리에 의하여 그 주장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甲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B와 乙, 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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