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건물의 무단 증축을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3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20473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 원고는 무단 증축 부부을 철거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건축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원고의 철거기한 연장 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원고가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단 증축 부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ㅇ 원고들의 주장
- 원고는 무단 증축 부부을 철거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건축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원고의 철거기한 연장 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원고가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단 증축 부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0473비실명화.pdf (128.0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3 17: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