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후 손실보상협의가 결렬되자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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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100902 판결(제19민사단독, 사공민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21. 8.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된 후, 피고와 2021. 9. 27.부터 2021. 10. 26.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는 결국 이뤄지지 아니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팔공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22.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39,920,000원인 사실인 인정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1. 21. 자 시가인 307,392,930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67,472,9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실질적인 보상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21. 8.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된 후, 피고와 2021. 9. 27.부터 2021. 10. 26.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는 결국 이뤄지지 아니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팔공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22.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39,920,000원인 사실인 인정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1. 21. 자 시가인 307,392,930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67,472,9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실질적인 보상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00902비실명화.pdf (85.8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4 14: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