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1가합210410 판결(제13민사부, 엄성환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채무자와 피고들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판결 요지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음(다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ㅇ 원고의 주장
- 채무자와 피고들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판결 요지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음(다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410비실명화.pdf (144.6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4 09: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