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트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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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182 절도 판결
□ 피고인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물품의 시가(5만 원), 피고인이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피고인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물품의 시가(5만 원), 피고인이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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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_2022노182.pdf (86.3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1 16: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