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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유주인 피고인이 퇴거에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의 출입문에 래커로 ‘철거’, ‘X’ 칠을 하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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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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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140 업무방해 판결


□ 범죄사실 요지: 건물에서 퇴거에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들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의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 칠을 하여 피해자들의 상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업무를 방해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의 자백진술,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들 점포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상점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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