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경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에 관하여 허위 경력 공표한 언론인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3 본문 경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에 관하여 허위 경력 공표한 언론인에 벌금형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9경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에 관하여 허위 경력 공표한 언론인에 벌금형.pdf (85.8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3 09:31:08 목록 이전글[형사]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의료인과 경찰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다음글[형사]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