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마산지원 2022고단217)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8본문
골프 경기자의 사고 방지, 골프규칙 및 관행 준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임의로 친 공이 피해자인 경기보조원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마산지원 2022고단217_판결문_검수완료.pdf (492.9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8 17: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