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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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9본문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는 허가 없는 토지분할과 위법한 명의신탁으로 토지 소유자 총수가 잘못 산정, 확정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 고시도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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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구합52267_판결문_검수완료.pdf (1,006.5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9 16: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