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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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5본문
테마파크 재단의 원장,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재단이 선지급한 임금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임금의 50% 상당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유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재단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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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지원 2020고단1316_판결문_검수완료.pdf (1,019.7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5 17: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