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하여 MRI 촬영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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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6본문
응급의학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인 피고인들이 부득이한 이유로 금속제 이동용 산소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자기장 범위 밖에 두어 금속제 물건이 MRI 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MRI 촬영 중이던 피해자가 산소용기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게 한데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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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단485_판결문_검수완료.pdf (295.1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6 10: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