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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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9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고정1265 판결(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D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D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D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ㄷ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임금차액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D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D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D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ㄷ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임금차액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1265비실명화.pdf (84.9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9 17: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