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옥상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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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1204 판결(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화성이 있는 액체 등을 취급하는 경우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달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ㅇ 판결요지
- 사건 당일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의 부재가 이 사건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하였고, 나아가 화재 발생으로 인한 로프 끊김에 따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에도 실패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중대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화성이 있는 액체 등을 취급하는 경우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달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피고인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ㅇ 판결요지
- 사건 당일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의 부재가 이 사건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하였고, 나아가 화재 발생으로 인한 로프 끊김에 따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에도 실패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중대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204비실명화.pdf (102.9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2 16: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