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여왔으므로 연고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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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210588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분묘는 피고들의 친척의 분묘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연고자의 지위를 가짐
ㅇ 판결 요지
- 피고들의 친척의 증손자가 이 사건 일부 분묘를 이장하고 연고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그들의 분묘는 피고들의 주장과 다른 곳에 존재한 사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분묘의 위치에는 봉분이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분묘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친척의 실제 분묘라거나 피고들이 이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ㅇ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분묘는 피고들의 친척의 분묘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연고자의 지위를 가짐
ㅇ 판결 요지
- 피고들의 친척의 증손자가 이 사건 일부 분묘를 이장하고 연고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그들의 분묘는 피고들의 주장과 다른 곳에 존재한 사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분묘의 위치에는 봉분이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분묘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친척의 실제 분묘라거나 피고들이 이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588비실명화.pdf (121.6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5 15: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