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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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30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311168 판결
○ 판결요지
피고B가 이복형제인 원고에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른 뒤 선산이 아닌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판결요지
피고B가 이복형제인 원고에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른 뒤 선산이 아닌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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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3나311168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비실명게시용.pdf (110.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30 14: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