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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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2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5024 판결 제2행정부
○ 판결요지
- 원고는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구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고자 피고에게 구급활동일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신고자 전화번호 및 병원 인수자 성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함
-원고는 위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함
-재판부는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위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비공개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판결요지
- 원고는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구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고자 피고에게 구급활동일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신고자 전화번호 및 병원 인수자 성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함
-원고는 위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함
-재판부는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위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비공개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5024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 1.pdf (138.7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2 17: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