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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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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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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노4330 판결 제3-2형사부 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 판결요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오일마사지를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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