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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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7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1가단126952 판결 제11민사단독 재판장 김희동 부장판사
○ 판결요지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판결요지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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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26952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161.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7 15: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