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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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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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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24. 1. 12.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촬영한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 위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조종장치 앱을 통해 6,227,500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에는 C가 피고에게 위 6,227,5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24. 1. 12. D(중고거래 사이트)을 통해 알게 된 C 명의를 사용하는 자에게 4,700달러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6,227,5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명의 계좌에 C로부터 입금받았다고 표시된 매매대금 6,227,500원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었다.

□ 관련법리(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판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227,5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달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받은 것뿐이므로, 위 대금을 변제받을 당시 해당 금원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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