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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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본문
판결 요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에 고용된 보안검색요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되어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인천국제공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비업체,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 사이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사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거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는 파견근로자인 보안검색요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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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_2020가합53414.pdf (333.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4 16: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