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본문
판결 요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이에 항의하고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는 방실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각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2고단46902023노5040 1심.pdf (110.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5 13: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