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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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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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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이에 항의하고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는 방실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각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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