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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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판결 요지: 병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생활관 내 다른 동기생에게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역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동기,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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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_2023고단4660.pdf (9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8 14: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