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대한민국)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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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30582(제4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대한민국) 소속 부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음
- 피고는 학회에 사범사업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학회는 원고로부터 대금 1억 7,000만 원에 시범사업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의 기술용역을 지원받기로 하는 기술용역지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와 계약금액 4억 원에 시범사업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미지급대금 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이 사건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
□ 쟁점
-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소극) 및 판단하는 방법
□ 판단
-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①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임이 명백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계약서 작성 등 국가계약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취지로 구두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② 원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원고와 학회 사이의 기술지원용역계약서밖에 없는데, 그 계약서 문언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한 기술용역은 피고가 아니라 학회에 제공되는 것이다.
-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학회 사이에 체결한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으로 사법상 계약이고(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학회 사이에 체결한 기술용역지원계약서 역시 사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시범사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 역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이라 할 수 없다.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30582(제4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대한민국) 소속 부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음
- 피고는 학회에 사범사업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학회는 원고로부터 대금 1억 7,000만 원에 시범사업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의 기술용역을 지원받기로 하는 기술용역지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와 계약금액 4억 원에 시범사업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미지급대금 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이 사건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
□ 쟁점
-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소극) 및 판단하는 방법
□ 판단
-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①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임이 명백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계약서 작성 등 국가계약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취지로 구두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② 원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원고와 학회 사이의 기술지원용역계약서밖에 없는데, 그 계약서 문언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한 기술용역은 피고가 아니라 학회에 제공되는 것이다.
-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학회 사이에 체결한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으로 사법상 계약이고(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학회 사이에 체결한 기술용역지원계약서 역시 사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시범사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 역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이라 할 수 없다.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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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나2030582비실명.pdf (121.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5 11: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