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4

본문

오늘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회사(도시교통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민사사건을 게시합니다.



원고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회사 소속의 사무직 근로자들(피신고자들)이지만, 회사는 그들의 고용인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노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뒤 원고들은 법원에 이 사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부저절한 관행의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신고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들었으나, 법원은 행위 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였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도시교통공사는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 검찰의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이 자료들은 법원이 사실인정, 법적판단을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나,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과 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판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